檢, ‘1300억원대 탈세 혐의’ LIG 그룹 오너 일가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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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그룹 오너 일가가 13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2년 10월 17일 LIG그룹의 수백억원대 기업어음(CP) 부정발행 의혹관련 구자원 LIG그룹 회장의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과 차남 구본엽 LIG건설 부사장이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2012년 10월 17일 LIG그룹의 수백억원대 기업어음(CP) 부정발행 의혹관련 구자원 LIG그룹 회장의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과 차남 구본엽 LIG건설 부사장이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 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는 17일 고(故)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인 구본상(50) LIG그룹 회장과 차남인 구본엽(48) LIG그룹 사장, 전·현직 LIG그룹 임직원 4명 등 6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이 고발한 LIG그룹 대주주의 조세포탈 사건을 수사한 결과,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매 과정에서 주식 양도가액과 양도 시기를 조작해 양도세와 증여세 등 133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말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그룹 주식 평가액이 주당 1만 481원임에도 주당 3846원인 것으로 허위 평가한 혐의를 받는다. LIG넥스원의 유가증권신고는 2015년 8월에 실행됐기 때문에 6월에 있었던 LIG그룹 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 적용 대상이었다. 그러나 구 회장 등은 주주 명부와 주권 명의 개서(변경)일을 4월로 조작해 저가 매매로 신고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구본상 회장과 구본엽 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이들이 LIG그룹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구 회장 등은 증여세 919억여원, 양도소득세 약 399억원, 증권거래세 10억여원 등 총 1329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서울 북부지검. 중앙포토

서울 북부지검. 중앙포토

올해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달까지 4차례 LIG그룹과 LIG넥스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오너 일가와 회사 관계자 30여명을 상대로 60여 차례 조사를 벌였다. LIG그룹 측은 이날 검찰 기소에 대해 “지분 정리 과정에서 세법 해석의 차이로 알고 있고, 주식 양도 시점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힌 바 있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소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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