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거돈 영장 청구…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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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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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오거돈(72) 전 부산시장을 수사해 온 검찰이 오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월 시장직 사퇴 뒤 8개월만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16일 “지난 1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오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15일 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부산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부산시장 수행비서의 호출을 받고 집무실로 갔다고 한다.

오 전 시장은 같은 달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죄스러운 말씀을 드린다. 저는 최근 한 여성 공무원을 5분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강제추행으로 인지했다”며 시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오 전 시장의 사퇴 시기를 두고 피해 여성과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야당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피해 직원은 4·15 총선 이전에 해당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어떠한 외압과 회유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수사 착수 4개월 만인 지난 8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오 전 시장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그간 제기돼 온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또 다른 성추행 혐의, 채용 비리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고 강제추행 등의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강제추행 혐의는 정치권과 여성·시민단체 등이 주장해 온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처벌이 무겁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김준희 기자, 부산=이은지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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