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옷가게·독서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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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내년부터 미용실·옷가게·독서실 사업자는 10만원이 넘는 현금 거래를 할 때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에 총 10개 업종을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동물·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등이 그 대상이다.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70만명이다.

이들 사업자는 내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이 넘는 현금 거래를 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소비자는 이를 위반한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거래 1건당 50만원, 신고자 1인당 연간 200만원이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보다 높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지만, 현금영수증은 30%다. 세정당국은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이 같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반재훈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소비자와 '현금 주면 가격 할인' 조건으로 거래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의무 위반으로 가산세를 내야 한다"며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발급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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