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은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소비자는 잔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표준약관에 환급 규정을 명확히 표기해 강조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은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소비자는 잔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표준약관에 환급 규정을 명확히 표기해 강조하기로 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