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기프티콘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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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은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소비자는 잔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표준약관에 환급 규정을 명확히 표기해 강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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