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야당 비토권 무력화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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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야당 측 위원 2명의 비토권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어떠한 견제 장치도 없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며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고 있다며 법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과 최승재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통과 관련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과 최승재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통과 관련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개정안에는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전 규정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이를 충족하는 인력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문턱을 낮췄다. 국민의힘에서는 정권에 우호적인 법조인으로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경계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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