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최대 쟁점 법안 5개를 추려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들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순간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오는 10일 0시에 종료된다.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당사자인 4선의 김기현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