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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관회의 '판사 사찰' 부결에 "안건 채택 자체가 의미"

중앙일보

입력

7일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사진 법관대표회의

7일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사진 법관대표회의

더불어민주당 내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을 두고 "안건 채택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안건이 전날 법관대표회의에서 부결되긴 했지만 핵심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논의한 것이라면서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법관회의에서 공식적인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정보를 모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이 주류였다는 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사회자가 '부결이 윤 총장에게 유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고 언급하자 "의결해서 공표하지 않은 것은 행정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이 있고 향후 징계 의결에 대해 윤 총장이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라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부정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페이스북에 "많은 언론이 '부결됐다'는 기사를 쏟아냈지만 법관대표회의 핵심은 '판사 사찰' 문제가 안건으로 다뤄져 논의된 것 자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대표회의는 의결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의견을 삼갔을 뿐"이라며 "때로는 '말하지 않음'에 더 큰 뜻이 숨겨져 있다"고 해석했다.

역시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도 "대표회의 측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법관사찰이 법관독립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므로 의견을 표명하지 말자'는 의견이 대립됐다"며 "반대 의견이 법관 사찰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이 지난 2월 작성한 문건에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돼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징계청구 사유 중 하나로 판사 사찰 의혹을 적시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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