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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서울시금고 부적절 유치' 신한은행에 중징계

중앙일보

입력

신한은행 본점. 중앙포토

신한은행 본점. 중앙포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신한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과거 신한은행이 서울시금고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무리한 의사결정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업무를 총괄한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현 흥국생명 부회장)에겐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다.

6일 금융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달 26일 제28차 회의서 신한은행에 대한 '기관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제재심이 문제 삼은 것은 2018년 서울시금고 유치 과정이다. 당시 신한은행이 서울시금고 사업자 선정을 두고 KB국민은행과 경쟁하던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 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규정까지 어겼다고 본 것이다.

당시 신한은행이 따낸 서울시 제1금고 사업자는 서울시 예산 31조원을 관리하는 자리다. 서울시금고는 1915년 이후 104년간 우리은행(옛 조선상업은행)이 독점적으로 관리해오다 지난해부터 1금고에 신한은행, 2금고에 우리은행 등 복수금고 체제로 전환했다.

신한은행은 서울시금고 유치 과정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서울시 자금의 보관·관리 업무를 하는 대가로 서울시에 3000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신한은행이 경쟁자인 KB국민은행보다 두 배 가량 많은 금액을 제시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엔 6개월 동안 160여 명을 투입해 세입·세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제재심은 당시 신한은행장으로 서울시금고 유치전을 총괄했던 위성호 흥국생명 부회장에겐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감원 검사국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에 제한을 받는 '문책경고'를 통보했으나, 제재심은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이 의결한 조치가 곧장 징계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기관경고 조치는 금감원장의 전결을 거쳐 효력이 발생하고, 임원 징계나 과징금 등 조치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등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제재가 확정됐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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