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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많은 고3 동생, 칼치기에 사지마비"…여고생 가족의 호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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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서 교통사고로 1년째 병원에 누워 치료를 받는 여고생의 언니가 올린 국민청원글.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경남 진주에서 교통사고로 1년째 병원에 누워 치료를 받는 여고생의 언니가 올린 국민청원글.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차량이 급하게 시내버스에 끼어든 이른바 ‘칼치기’ 사고에 사지마비가 된 여고생의 가족이 가해 차량의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글을 올렸다.

여고생 가족 국민청원글 올려 #현재 3만4000명 넘게 동의

 지난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사과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피해자의 언니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글에서 “고3 졸업식을 앞두고, 대입 원서도 넣어 보지 못한 동생은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기약 없는 병원생활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가해자는 1년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2월 16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했다. 당시 고3이던 A양은 시내버스에 올라타 뒷좌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버스는 A양이 앉기 전 출발했고, 얼마 안 가 2차선에 있던 차 한 대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버스 앞으로 끼어들었다. 순간 버스는 급정거했고 미처 앉지 못한 A양은 동전함까지 날아가 머리를 부딪쳤다. A양은 목뼈를 다치면서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고, 1년째 병실에 누워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을 겪으며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

 청원글에 따르면 검찰은 가해자에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10월 21일 8번의 공판 끝에 가해자에게 내려진 선고는 금고 1년형이었다. 징역형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을 해야 하지만, 금고형은 교도소에 있어도 노동은 하지 않는 형이다. 가해자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청원인은 “아직도 저는 ‘가해 차량이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지 않았다면, 승객이 탑승하자마자 버스가 바로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버스 기사가 승객의 착석 여부를 확인하고 출발했더라면, 동생이 건강하고 행복한 20살의 인생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는 “가해자가 받은 1년이란 실형은 20살 소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아픔과 가족들이 겪을 고통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2심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호소했다.

진주=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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