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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직부패 청산에 예외 없다”…남양주시에 반박

중앙일보

입력

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남양주시 감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남양주시 감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도의 공공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부패 청산에 예외는 없다. 부패와의 전쟁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양주 시민의 제보와 언론의 의혹 제기, 중앙정부의 감사 지시에 따른 경기도의 적법한 감사를 남양주시가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시장 측근이 부패 의혹 제보" 

김 대변인은 조광한 남양주 시장의 핵심 측근이 제보했다며 조 시장 관련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는 “이런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며 “시장의 부패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제보내용이 허구라면 공개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남양주시가 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댓글과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조사한 점을 이유로 경기도가 ‘정치 사찰’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는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됨에 따른 조사였다”며 “오히려 댓글 내용이 도지사를 비방하는 등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고 밝혔다.

경기도 조사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여성 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남양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단지 조사 대상이 여성이었을 뿐 인권침해 없이 규정을 준수하며 감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19 관련 간호사 위문품(커피 상품권)의 절반을 빼돌렸다 적발된 사안은 금액은 적지만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일부는 상납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전익진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전익진 기자

경기도는 지난달 16일부터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조사 요청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 헬프라인에 신고된 공무원 갑질 의혹,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 익명 제보 및 언론보도로 제기된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 등 5가지다.

남양주시,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하자 보복감사" 

이에 남양주시는 1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이재명 지사의 보복감사라며 조사관 철수를 요구하고 조 시장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해 시의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절차와 내용도 위법하다며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기도, "현금 지급한 수원·부천은 감사 안해" 

김 대변인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던 수원, 부천의 경우 개별감사가 없었다”며 “부패 의혹이 없었고 어떠한 정부 지시나 신고제보, 언론보도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감사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불법 감사’라는 남양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법령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정당한 감사”라고 밝혔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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