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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 양진호,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특수강간은 아냐”

중앙일보

입력

‘갑질폭행’과 ‘엽기행각’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특수강간 혐의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 안 돼 형량이 줄었다.

1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등 징역 1년 6월ㆍ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50만원, 이후 혐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및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뉴스1]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뉴스1]

2심 재판부는 이중 특수강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면서 “1심에서는 피고인이 2013년 6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고, 부서진 소파 다리로 허벅지 부위를 폭행한 점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증인신문 결과 등을 볼 때 폭행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단순 강간 혐의만 남게 되는데 2013년 당시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는데, 고소가 없었다”며 “이에 따라 이 부분 공소 제기는 부적합해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양 회장의 직원 사찰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양 회장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자들에 대한 비밀 보호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피고인은 직원 10여 명과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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