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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연기 신청 "징계 위원 명단도 안알려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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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무부에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는 하루 뒤인 오는 2일로 예정돼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징계 심의 절차에서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 위원 2명 등 징계 위원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만약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일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징계위에 윤 총장이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선 "이날 징계위 연기 신청 결과를 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징계심의 기일 변경 신청은 인편으로 해야 해서 좀 전에 직원이 법무부로 출발했다"고 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제13조에 따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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