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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형 문신'도 현역 입대…과체중·평발도 웬만하면 군대간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앞으로는 문신을 한 사람은 문신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군 당국이 현역병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기준을 낮추면서다.

문신은 모두 현역병…"사회적 거부감 줄어" #키 175cm, 과체중 기준 102㎏→108㎏ #정신질환 기준은 강화…"지휘 부담 덜 것"

국방부가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강화했던 기준을 이전 수준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1일부터 입법 예고했다. 최근 입영 대상자가 줄어든 데다 치료기술 발달 등 의료환경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문신(타투)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에 해당하는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 입영 대상으로 판정한다. 타투 문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확산하면서 사회적인 거부감이 줄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03년 6월 3일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새긴 20대 대학생과 회사원 등 36명이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온몸에 문신을 해도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된다. [뉴시스]

지난 2003년 6월 3일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새긴 20대 대학생과 회사원 등 36명이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온몸에 문신을 해도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된다. [뉴시스]

지금까지 병역 신체검사에선 팔·다리·몸통·복부 등 몸 전체에 걸친, 이른바 '조폭형 문신'을 한 경우 4급 판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익명을 원한 군 관계자는 "조폭형 문신을 한 경우까지 받아들이면 동료 병사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솔직히 지휘관도 겁이 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하 부대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병역 신체검사는 신체·정신적으로 현역을 수행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어서 토의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체질량 지수(BMI)의 경우 4급 기준을 기존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변경된다. 가령 키가 175㎝인 사람은 과체중 기준이 102㎏→108㎏, 저체중 기준은 52㎏→48㎏으로 바뀐다. 군 당국은 "BMI는 질병·심신 장애가 아니어서 군 복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평발'로 통칭하는 편평족의 기준은 '거골-제1중족골' 각도가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소폭 조정된다. 편평족은 의학적으로 0~4도는 정상, 4~15도는 경도, 15~30도는 중등도에 해당한다. 중등도라 해도 낮은 단계인 병역 대상자는 현역병으로 받겠다는 것이다.

위 사진은 정상인 경우, 아래 사진은 편평족(평발)에 해당한다. [사진 국방부]

위 사진은 정상인 경우, 아래 사진은 편평족(평발)에 해당한다. [사진 국방부]

시력과 관련해선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굴절 이상' 기준을 낮춘다. 근시는 -11D(디옵터)→-13D 이상으로, 원시는 +4D→+6D 이상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신질환과 관련한 기준은 오히려 강화했다.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입소를 사전 차단해 일선 부대의 지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현역병에 대해선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라는 기준을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로 바꾼다. 사회복무요원도 정신건강 관련 12개 항목을 조정해 일부 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군 당국은 "병역 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과거 치료 기록과 관련 증상 확인, 정밀 심리검사 등을 철저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12일 대전 중구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지난 8월 12일 대전 중구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신설된 기준도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해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폐질환(3~6급)' 조문을 개정안에 넣었다. 또 건선이나 반응성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중증 두통 등의 판정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안짱다리, 하지 단축, 척추측만증, 두개골 결손 등의 영상학적 촬영 기준과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고, 척추질환을 경추·흉추·요추 등 부위별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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