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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도 KF80 마스크 구매할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25일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교도소 정문 초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25일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교도소 정문 초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정부가 교도소 수용자들이 면 마스크뿐만 아니라 보건용 마스크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다.

지금까지 교도소에서는 보안상 이유로 수용자들이 면 마스크만 구매할 수 있었다. 앞으로 수용자들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도 구매할 수 있다.

교도소 내 보안 구역 출입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 시행되는 상황에서는 외부인이 보안 구역에 출입하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보호복도 착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교정 시설 직원들의 경우 불요불급한 행사·모임·회식·외출이 금지되고, 직계존비속의 결혼식과 장례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엄수한 채로 참여할 수 있다.

또 수용자에 대한 신체·물품 검사 업무를 최소화해 교도소 내 접촉을 줄이고, 신입 수용자 검사 등 불가피한 경우 위생장갑을 착용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더불어 노인 수용자 전담 시설 등 감염병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 추가 점검을 하고, 의료인력과 방역물품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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