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구속했던 윤 총장, 이번엔 법원 결정에 운명 갈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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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호 04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이 법원의 손에 맡겨졌다. 윤 총장은 지난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다음날엔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오히려 추 장관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내달 2일 법무부 징계위 앞두고 #집행정지 신청, 30일 법원서 심리 #“쉽지 않다” “인용 가능성” 엇갈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윤 총장이 낸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 사건을 행정 4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조미연(53·27기) 부장판사다. 지인에 따르면 조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당시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2018년 양승태(72·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전·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의혹에 연루돼 조사받은 전·현직 판사만 100여명에 달했다. 임종헌(61·17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박병대(63·12기) 고영한(65·11기) 전 대법관, 10명의 현직 부장판사가 기소돼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수사팀장은 한동훈(47·27기) 검사장이었고, 이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었다. 당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26일 법무부가 윤 총장을 수사 의뢰하면서 적용한 혐의와 같다. 과거 법원을 향했던 윤 총장의 칼끝이 본인의 재판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과 성격이 다른 점도 윤 총장에게는 악재다. 행정소송은 기본적으로 국가 기관에서 한 처분이기에 존중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가처분보다는 본안 소송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선호한다는 게 이 분야 전문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직무 정지를 시킬만한 사안이냐는 건 본안 소송에서 따질 문제”라며 “가처분은 지금 당장 추 장관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검찰 조직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집행정지 심문이 오는 30일 열리는 것으로 보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도 나온다. 통상 사건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기일이 잡히긴 하지만 재판부가 배당된 지 3시간여 만에 진행되는 건 상당히 빠른 편이다. 이는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에서 만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내린다면 집행정지 소송은 의미 없게 된다. 또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면 굳이 빠르게 심문기일을 진행할 이유도 없다. 한 현직 검사는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보니 집행정지를 인용할 것 같다는 게 중론”이라며 “법무부가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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