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3가지 갈림길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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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호 01면

① 11월 30일 총장 직무정지의 집행정지 심문
② 12월 1일 감찰위 징계 적절한가 논의
③ 12월 2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중앙지검 부장검사 잇단 반발 속 #추미애 “적법 절차 따른 조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패싱’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내달 1일 열리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외부 감찰위원들의 조기 소집 요구가 관철된 것이다. 감찰위 회의내용에 따라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이날 안건은 윤 총장 감찰 사건의 조사방법, 결과 등에 대한 것이다. 전체 감찰위원 11명의 과반인 6명의 감찰위원들이 모인다고 한다.

앞서 이들은 검사징계위(징계위)가 예정된 내달 2일 전에 소집돼야 한다는 뜻을 지난 26일 법무부에 팩스로 전달했다. 감찰위 개최 규정을 위원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선택사항’으로 변경한 데다, 징계위 이후 감찰위를 여는 것은 ‘절차 파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감찰위를 건너뛴 채 징계위로 직행하는 추 장관의 시도에 감찰위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대부분의 감찰 위원들은 “어느 조직에서건 이런 식으로 직무배제를 하지는 않는다”는 비판 입장이 뚜렷하다. 감찰위 안팎에선 일부 위원들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다만 감찰위의 논의 사항이 징계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법무부 감찰위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토의 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추 장관이 감찰위의 권고 조치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한편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심문은 30일로 잡혔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 불법사찰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의 혐의로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윤 총장 측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한 불합리한 직무배제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직무배제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이날도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등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도 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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