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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가 절차파괴한 '윤석열 직무배제'…감찰위가 제동걸까

중앙일보

입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직무배제’ 결정에서 ‘패싱’됐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내달 조기 소집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윤 총장의 감찰 적절성을 논의하겠다고 법무부에 밝히고 소집요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위 회의가 열린다면 추 장관의 ‘윤석열 징계’ 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징계위 前 감찰위 회의 열릴까

전체 감찰위원 11명의 과반인 6명의 감찰위원들은 검사징계위가 예정된 내달 2일 전에 모이겠다는 의사를 지난 26일 법무부에 팩스로 전달했다. 요청서에는 “윤 총장 감찰 사건의 조사방법, 결과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제시하겠다”는 내용이 적혔다고 한다.

감찰위를 건너뛴 채 징계위로 직행하는 추 장관의 시도에 감찰위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감찰위원들 다수는 “어느 조직에서건 이런 식으로 직무배제를 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감찰위보다 먼저 예정된 징계위에서 총장직 자체를 박탈하거나(해임‧면직) 직무를 정지하는(정직) 결정을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 총장은 곧장 총장직이 박탈되거나 직무가 정지된다. 이러한 상황으로 치달으면 윤 총장이 제기한 각종 소송마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27일 오전 법무부 청사에 등장한 상여 차량들. [중앙포토]

27일 오전 법무부 청사에 등장한 상여 차량들. [중앙포토]

그런 만큼 법무부에서 감찰위 소집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임시회의 요청서를 낼 때도 우편 접수를 거론하는 등 극히 까다로운 조건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소집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반박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6조 2항에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는 것이 근거다. 이에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의 역할은 행정적 지원 정도”라며 "이를 거부하면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주호영 “秋광인전략이냐, 광인이냐”부글부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연이은 추 장관의 절차 파괴에 검찰 안팎에서는 비판이 줄잇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관련해 감찰위를 ‘패싱’하고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로 직행하려다가 딱 걸렸다”며 “이쯤 되면 광인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리는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차곡차곡 쌓여간다”면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의무’규정을 갑자기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법무부 감찰위 전에 징계위가 열리는 것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절차 위법을 불사한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일단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파면 수준의 징계 처분을 해서,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처분의 집행정지신청과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을 없애 각하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김수민·강광우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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