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에 달린 尹거취...7월24일전 승소땐 초유의 '한지붕 두총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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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文(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결과 '감봉' 이상의 결론이 나오면 문 대통령의 입장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가 결정할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으로 구분된다. 징계 수위가 감봉 이상일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결국 윤 총장의 거취는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하는 셈이다. 징계위 처분을 문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입장을 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 현직 판사는 "본안소송 판결 전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 등을 고려해 대통령이 최종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징계 실행 주체는 文…"위법 지시 있었다면 법적 책임도"

윤 총장은 현재 추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징계위의 처분이 나오면 이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까지 총 4건의 법적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윤 총장이 본안 소송에서 법무부의 직무배제와 징계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얻어낸다면 이를 실행한 추 장관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이럴 경우 징계를 집행한 문 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과정에서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을 잘라내도록 위법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 여부를 밝히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만 지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판례처럼 대통령도 위법한 지시를 했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받을 수 있다"며 "과거 독재정권 시절 '통치 행위'라는 명분으로 대통령의 위법 지시가 문제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 '통치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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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은 정지된다. 윤 총장이 직무에 즉각 복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직무에서 배제된다. 이 경우 다시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야 재복귀가 가능하다.

초유의 '한 지붕 두 총장' 나오나

지난해 7월 25일 취임한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 24일까지다.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된 상태에서 윤 총장이 임기 종료 전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검찰총장 두 명이 공존하는 초유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조직 안정 차원에서 두 검찰총장간 협의를 통해 한 사람이 물러나는 게 상식적인데, 이번엔 갈등이 큰 상황이라 종잡을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임기가 지난 뒤 승소하면 윤 총장의 복귀는 어렵고, 명예회복만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월급은 받을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채우는 징계위 "중징계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징계위 위원은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전원을 임명하는 구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장관을 제외한 6명의 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중징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기가 3년인 외부위원들은 기존에 정해진 인사들이 있다"면서도 "검사 2명 지정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사 2명은 보통 고검장, 검사장급에서 지명된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친정부 성향 인사를 제외하고 고검장들과 검사장들이 윤 총장 직무 배제에 대해 집단 반발한 상황이라 대부분 배제될 공산이 크다. 검사장급 한 검찰 간부는 "친정부 성향의 검사로 채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광우·정유진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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