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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자도 국시 치른다, 확진자는 '응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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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합뉴스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국가시험(국시) 응시를 허용했다.

정부의 위임을 받아 보건의료 관련 자격(면허 포함) 시험을 관리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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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은 응시 허용 변경 방침이 오는 28일부터 적용하며 연 1회 시행되는 직종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확진자의 경우 국시원의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기존 ‘응시 제한’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자가격리자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험시행일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E-메일(exam@kuksiwon.or.kr) 또는 유선으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응시를 위해선 ▶응시자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고 ▶시험 전일까지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여 ‘음성결과 확인’을 받아 시험 당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윤성 국시원 원장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은 대부분 면허시험이고, 연 1회만 시행되므로 응시 기회를 자가격리로 인해 무산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해당 학교의 적극적 협조와 국시원의 행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가격리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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