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 발표 2시간만에 발부된 대검 압색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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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가 결정된지 2시간만에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압수수색 이견을 밝힌 수사팀장이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위법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급박했던 압수영장 발부’ 재구성

2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끄는 감찰팀은 24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8시쯤 일부는 인용하고 일부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발표한 시간이 24일 오후 6시 5분인 것을 감안할 때 2시간도 채 안되서 영장을 발부 받은 셈이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공교롭게도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처벌 사례가 극히 드문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발부 사유가 ’정치적인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적었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뉴시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뉴시스·연합뉴스]

‘기막힌 판사연‧타이밍’, 秋 교감 있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를 발표한 시기와 압수영장의 청구 및 발부 시기가 딱 맞아떨어진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고, 법무부장관은 현행법상 구체적 사건에서 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사실상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다.

영장이 발부된 24일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관 동향 파악 의혹’ 등을 언급하면서 대한 징계 조치 및 직무배제를 발표한 날이다. 대검 감찰부는 같은날 압수영장을 청구하고 이튿날인 25일 압수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한편, 압수수색의 위법성에 대해 지적한 검사는 수사에서 배제됐다. 정태원 대검 감찰3과 팀장은 전날 감찰부의 옛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견을 표출한 후 업무에서 배제됐고 실제 압수수색 집행에는 허정수 감찰3과장 등 2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정유진‧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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