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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샤워실은 막고, 사우나는 허용하는 건 난센스” 서울 방역 형평성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헬스장 샤워시설은 이용 금지인데 사우나, 수영장은 이용해도 된다니 난센스다.”

시 “사우나 금지 땐 목욕탕 영업 못해” #전문가 “납득 못할 방역, 신뢰 무너져”

서울시가 24일 0시부터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서울형 정밀방역’ 조치에 들어간 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용도나 성격이 비슷한 시설인데도 이용 금지 여부가 엇갈리면서다.

정밀방역 대상인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이 그런 경우다. 당초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은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출입자 명단 관리, 음식 섭취 금지 등이 적용됐다. 서울형 강화 조치는 이에 더해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샤워실 운영 중단 등을 추가했다.

반면에 서울시는 같은 실내체육시설 중 수영장은 예외로 샤워실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목욕장업도 목욕탕 내 발한실(한증막 등) 운영은 제한했지만 이용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에 헬스장 운영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는 “헬스장 샤워장은 이용 금지인데 사우나, 수영장은 이용해도 된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지침”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헬스장 운영자들은 “사실상의 영업 중단과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4일 브리핑에서 “수영장과 목욕장업은 샤워실을 금지할 경우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제외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만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일관성·형평성에서 납득할 수 없는 대책을 내놓으면 결국 정부 방역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편 24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49명 증가해 하루 만에 다시 300명을 넘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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