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AI 시대' 개인정보 입력·이동 편해진다…정보보호·활용 잡을 청사진 공개

중앙일보

입력

‘가명처리’ 인력 양성, 데이터 3법 지원 

앞으로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하는 절차가 간소화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준은 대폭 강화된다. 지난 8월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제시한 청사진이다.

보호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마련

 24일 보호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오는 2021~2023년 3년 동안의 국내 개인정보 보호 추진전략과 주요 정책 방향 등이 담긴 계획이다.

“깨알 같은 개인정보 동의절차 개선”

강유민(오른쪽)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 국장과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 과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강유민(오른쪽)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 국장과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 과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보호위는 향후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강화하면서도 개인정보 입력 간소화 및 이동권 확보 등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계정을 만들 때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내용이 길고 복잡해 이용자가 형식적으로 '동의'를 선택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보호위는 '개인정보 이동권'도 법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SNS 등 정보 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다시 받거나 다른 SNS 계정 등 정보처리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방식이다. 보호위는 과거 싸이월드 사례 때 같은 개인정보 이동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동권을 보장키로 했다. 지난 5월 강제 폐업된 싸이월드의 경우 약 3200만명의 사진·영상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민간업체인 탓에 가입자가 자신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백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인과 기업, 공공부문 별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기업의 경우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활동 실적에 따라 재정 지원이나 과태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손질하는 한편, 관리체계도 현장점검 중심으로 개선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막는다. 이 과정에서는 예비인력과 실무자, 전문가 등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도 함께 양성키로 했다.

데이터 3법 종합지원…"데이터, 보호해야 활용"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는.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는.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보호위는 지난 1월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활용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보호위 측은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범정부 협의회도 운영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핵심이 가명정보의 동의 없는 활용인 만큼 가명·익명처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하기 위한 신청·진행사항 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클라우드·자율주행 등 신기술이 일상화하는 사회에 대비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지속해서 손질해 나가기로 했다. 강유민 보호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배달로봇, 드론 등은 같은 주제지만 조금씩 다르게 (활용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 여러 번 협의를 한 바 있다”며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는 규제 샌드 박스(일정 기간 규제 유예) 등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보위, 조사처분권 강화…원스톱 피해구제도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 과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본본계획 수립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 과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본본계획 수립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개인정보 활용에 따르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보호위의 권한도 강화된다. 이병남 보호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직권조사, 시정명령 등 보호위에서 예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국민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해선 기획, 중점조사를 할 수 있고 엄정 제재하는 조사처분권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점검·처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대응협의체도 구성한다. 국민에게는 원스톱 상담·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유민 국장은 “개인정보는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서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보호위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내년은 개인정보보호법 10주년을 맞는 해”라며 “과거 10년이 개인정보 보호의 기반을 닦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실천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