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장혜영 "與 공수처법 개정안, 명분도 실리도 없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주,강은미 장혜영, 배진교 의원.  2020.11.24 오종택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주,강은미 장혜영, 배진교 의원. 2020.11.24 오종택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24일 오전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며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 가장 큰 명분은 야당의 비토권이었다. 그런데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자칫 권력투쟁의 도구라는 오명을 갖게 된다면, 그건 공수처를 안 만드는 것보다 못하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들어야 할 카드는 섣부른 법 개정이 아니라, 후보 추천위에 오른 후보들이 정말로 법이 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야당과의 협치와 국민적 명분을 쥐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공수처법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고, 공수처는 민주당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일 최종 후보 2인 선정에 실패해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소집 요구에 따라 25일 오후 2시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또다시 후보 추천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25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