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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완의 콕콕 경영 백서] 개인사업자, 11월 가결산 결산…부실 해소에 도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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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경제 05면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일반적인 사업자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12월까지 정확한 결산은 제쳐두고서라도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가결산’을 해봐야 합니다. 결산은 개인기업에 있어서 다음 연도 소득세 납부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인회사인 경우 배당과 관련해 주총승인을 받아야 하고,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인은 세무조정 중 결산조정 사항이 있어 결산할 때 반드시 회계실무자가 비용처리를 해야만 손금 인정이 됩니다. 법인세 납부액이 과다하게 나와 세무조정을 하려고 해도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아 결산서를 나중에 부랴부랴 수정하는 일이 나온다면 회계실무자는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법인결산과 관련해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결산이 곧 개인소득세를 결정합니다. 세무기장을 위탁하고 있다면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현재 매출이 얼마이며 이익은 적당한지 최소한 11월까지만이라도 결산서를 요구해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잡아놓아야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체는 11월까지 가결산을 통해 경영자나 세무대리인에게 빠른 의사결정을 줘야 합니다. 가결산도 하지 않은 상태로 다음 해 5월이 다 돼서야 결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산 자체가 부실해질 위험이 있으며 울며 겨자 먹기로 가공경비를 넣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제든지 재무제표를 제시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합니다.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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