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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스쿨존 일가족 참변…5개월전 7살 덮친 그곳이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7일 오전 8시 45분께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를 이끌며 한 손으로 유모차를 몰던 30대 어머니. 운행 중인 차들 때문에 횡단보도 위에 위태롭게 갇혔던 이들은 10여초 후 생사를 가른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17일 오전 8시 4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운전하던 8.5t 트럭이 보행자 가족 4명을 들이받아 유모차에 타고 있던 2살 된 어린이가 숨지고, 횡단보도에 서 있던 그의 언니와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8시 4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운전하던 8.5t 트럭이 보행자 가족 4명을 들이받아 유모차에 타고 있던 2살 된 어린이가 숨지고, 횡단보도에 서 있던 그의 언니와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어린이집 등굣길에 일가족 참변

17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횡단보도에서 2살 아이가 8.5t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함께 등굣길에 나선 어머니와 4살 아이는 중상을 입었고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막내 아들은 유모차가 튕겨 나가면서 화를 면했다.

17일 광주광역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가족 참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멈추는 차량 없어 10초 동안 갇혀 #8.5t 화물차가 출발하면서 어머니와 큰딸 중상, 1명 사망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횡단보도 맞은편에 어린이집 등교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참변을 당한 이들 가족은 어린이집 등굣길에 나서던 중이었다. 한 아파트 주민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는데도 신호등이나 단속 카메라가 없어서 차들이 양보를 잘 하지 않는 곳”이라고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설치한 CCTV에는 끔찍한 사고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횡단보도에서 30여m 앞에 있는 사거리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8.5t 대형 화물차가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는 동안 어머니가 아이들을 이끌고 횡단보도에 도착했다. 첫째는 도로를 건너기 전 밝은 모습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속도 높이고 유모차 무시한 채 쌩쌩

반대편 도로에서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어도 차체가 흔들릴 정도로 속도를 높여 지나가는 차량의 모습도 CCTV에 담겼다. 아이와 유모차가 횡단보도 들어선 뒤에도 10여 초 동안 5대의 차들이 양보 없이 도로를 달렸다. 어머니는 고개를 내밀고 언제 지나갈 수 있는지 살폈다.

잠시 후 사거리 신호등이 바뀌었고 대형 화물차가 출발하자 뒤따른 사고를 목격한 인근 주민들이 비명을 질렀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신호가 바뀐 뒤 어머니와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했다고 진술했다.

17일 오전 2살 아이 1명이 사망하고 어머니와 4살 아이가 숨진 사고가 일어난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의 한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고 양보하는 운전자도 없어 도로에 차와 사람이 뒤엉켜 이동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17일 오전 2살 아이 1명이 사망하고 어머니와 4살 아이가 숨진 사고가 일어난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의 한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고 양보하는 운전자도 없어 도로에 차와 사람이 뒤엉켜 이동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취재진이 몰리는 동안에도 이 도로를 지나는 차들은 운행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아파트 주민 김광빈씨는 “올해 5월에도 이곳에서 초등학생이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며 “인근 아파트에 젊은 부부들과 아이들이 많이 사는데 단속 카메라나 신호등이 없어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5개월 전 사고 당한 아이도 참변 목격해

지난 5월 어머니와 아이가 사고를 당한 곳과 같은 도로에서 초등학생 B(7)군이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나기 때문에 아이들의 등굣길로 이용된다.

17일 일가족이 사고를 당하던 순간 B군도 같은 곳에 있었다. A군의 할아버지가 함께 등굣길에 나섰는데 아이가 사고를 당한 장소에서 일어난 참변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눈을 가렸다고 한다.

B군의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다리가 풀리듯이 주저앉고는 마치 우리 아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연락을 받은 것처럼 눈물을 흘리더라”며 “CCTV나 신호등이라도 설치해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기사 A씨를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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