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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와도 E2비자 문의 늘어난다…국민이주 18일 설명회

중앙일보

입력

미국 취업비자 H1B 발급과 EB5 투자이민 조건이 높아지면서 사업비자인 E2가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시대에도 미국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E2비자 문의가 늘고 있다.

E2 비자는 미국에서 사업이 유지되는 동안 합법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면서 배우자 취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국민이주의 이지영 외국변호사(미국)는 16일 “E2 사업비자는 동반자녀에게 영주권자와 동일한 공립학교 무료교육 혜택이 제공된다”며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취하면서 유학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자녀 조기유학을 고려하는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이처럼 다양한 이점을 지닌 E2 비자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각도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국민이주는 전했다.

신중하게 접근하되 장점만을 생각하고 무작정 결정을 내리는 경우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국 사업비자 전문가들과 상담이 필요하다.

이 변호사는 “미국 E2 비자의 경우 투자비용에 따라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고, 지역 역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중요한 건 안정적인 수익과 운영비, 생활비 등을 고려해 사업 아이템과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녀의 조기유학을 목적으로 미국 사업비자를 선택하는 경우 현지 교육환경 및 학군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미국 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권분석, 지역 물가, 경제성장률 및 전망 등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또 조기유학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자녀의 미래가 걸려 있는 만큼 향후 취업을 위한 영주권 취득 여부에 대한 세밀한 계획까지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국민이주는 오는 18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본사 8층에서 미국 E2비자 세미나를 열어 미국 내 사업체 운영 노하우와 E2비자 진행 시 유의할 점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현지 상권 분석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원 및 혜택 뿐 아니라 미국 이민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일대일 상담도 진행된다.

국민이주는 최근 4년간 미국투자이민 국내 수속건수 선두를 유지했으며 단기간 투자이민 최다승인 실적을 거뒀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정회원인 4명의 미국변호사가 상주한다.
설명회 참가는 국민이주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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