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중학생은 전동킥보드 못 타게 다시 제한?…도로교통법 재개정 추진

중앙일보

입력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대를 높이고 제한속도를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잠실역 1번 출구 앞에 주차돼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박민제 기자

서울 잠실역 1번 출구 앞에 주차돼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박민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전동킥보드 관련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PM) 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했다. 면허 취득 연령은 만 16세 이상이다. 제한 속도도 최고 시속 25㎞에서 20㎞/h로 낮췄다.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20만원 이하)을 부과하는 규정도 생겼다.

이번 법안은 다음 달 10일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기존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나왔다. 기존 개정안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면서 운전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요건을 없앴다. 그 결과 다음달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을 개정했다는 비판이 커졌다. 중앙일보의 구독형 e메일 뉴스레터 서비스 ‘팩플레터’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구독자 중 72%가 ‘규제 완화가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냈다.

전동킥보드 관련 자동차 사고 보험금 지급 현황.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전동킥보드 관련 자동차 사고 보험금 지급 현황.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실제 전동킥보드 사고는 급증 추세다. 천준호 의원실이 보험개발원 등의 자료(2017년~2020년 6월)를 분석한 결과 2017년 363건이었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지난해 785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6월까지 466건이 접수됐다. 사망사고도 여러 건 나왔다.

새 개정안을 제안한 천준호 의원은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이들,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이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스타트업들은 새 개정안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헬멧 착용을 현실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민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 팀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에 질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다만 헬멧을 강제하는 조항은 자전거에서도 실패했듯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법안 논의 과정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팩플레터 구독신청은 여기서 → https://url.kr/qmvPIX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