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대를 높이고 제한속도를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전동킥보드 관련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PM) 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했다. 면허 취득 연령은 만 16세 이상이다. 제한 속도도 최고 시속 25㎞에서 20㎞/h로 낮췄다.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20만원 이하)을 부과하는 규정도 생겼다.
이번 법안은 다음 달 10일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기존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나왔다. 기존 개정안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면서 운전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요건을 없앴다. 그 결과 다음달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을 개정했다는 비판이 커졌다. 중앙일보의 구독형 e메일 뉴스레터 서비스 ‘팩플레터’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구독자 중 72%가 ‘규제 완화가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 전동킥보드 사고는 급증 추세다. 천준호 의원실이 보험개발원 등의 자료(2017년~2020년 6월)를 분석한 결과 2017년 363건이었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지난해 785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6월까지 466건이 접수됐다. 사망사고도 여러 건 나왔다.
새 개정안을 제안한 천준호 의원은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이들,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이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스타트업들은 새 개정안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헬멧 착용을 현실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민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 팀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에 질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다만 헬멧을 강제하는 조항은 자전거에서도 실패했듯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법안 논의 과정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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