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장이 통지서 직접 전달해"…'민방위' 제도 싹 바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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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구 감소…민방위대, 읍·면·동 단위 개편 

정부가 민방위 제도를 손본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추세 등을 반영해 조직편성과 운영방식을 바꾸는 게 골자다.

 행정안전부는 16일 “민방위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 통·리 단위의 민방위대 조직을 읍·면·동 단위로 개편하고, 훈련 통지서 전달방식도 우편에서 전자고지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노원점에서 '민방위의 날'을 맞아 화재대피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8년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노원점에서 '민방위의 날'을 맞아 화재대피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방위 조직은 1975년 이후 줄곧 유지되어 오던 통·리 단위의 지역 민방위대를 읍·면·동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통장이나 이장이 겸직하는 지역민방위대장의 고령화 등을 고려한 조처다. 또 대원이 부족해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민방위대'는 기관 자체 판단으로 '지역민방위대'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방위 교육과 훈련 방식도 바꾼다. 법령 개정을 통해 민방위대장과 민방위 강사, 민방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다. 일반 민방위 교육은 기존의 집합형 교육과 병행해 민방위 활동에 참여한 대원에 대해 집합형 교육 일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민방위 대원의 해외체류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확인한 경우, 신청서 제출 없이 교육을 직권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통장이나 이장이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전달했던 민방위 교육 통지서 전달방법도 전자고지 시스템으로 개선한다.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요구했던 3차례의 교육 통지 증빙서류 확보를 1회로 줄여 과태료 부과 절차도 간소화된다. 행안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전염병 발생에 따라 집합 교육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비상사태에 대비한 능력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감안해 후방지역 주요 시설 인근에 단기 체류가 가능한 주민 대피시설을 확대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각종 대형전광판을 활용해 민방위 경보를 자동으로 표출하도록 하고, 경보 전파 방송사도 대폭 확대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민방위 제도 개선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 비상·재난 사태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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