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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뇌물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에 검찰 징역 12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김영만 군위군수가 7월 27일 오후 경북 군위군 군위전통시장에서 열린 우보공항 사수 범군민 결의대회에서 단상에 올라 연대사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영만 군위군수가 7월 27일 오후 경북 군위군 군위전통시장에서 열린 우보공항 사수 범군민 결의대회에서 단상에 올라 연대사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 처분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 등 2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뇌물 공여자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2016월 3월과 6월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군위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2억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2월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이 아닌 실무 담당 공무원이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지난 1월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된 김 군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군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 군수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군위군 공무원 B씨는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린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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