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공약 대공수사권 폐지…국회 정보위, 독립 수사기관 이관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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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왼쪽),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왼쪽),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해철 정보위원장과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비공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엔 박선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참석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국가수사본부나 외청을 설치해 그곳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방안, 경찰청 산하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되 인력과 예산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관 시점을 두고도 대공수사권을 바로 이관하는 방안과 관련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국정원 개혁안 중 하나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대신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이곳으로 대공수사권을 이관한다 내용이었다. 당·정·청은 지난 7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포함한 국가정보원 개편안을 발표했다. 여권은 최근까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경찰의 대공수사 전문성을 고려할 때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은 수사 현실을 모르는 졸속 방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내외를 오가는 간첩을 추적하기 위해선 해외정보망이 필요한데, 경찰에는 해외정보망이 거의 구축돼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대공수사권까지 넘어갈 경우 경찰의 힘이 너무 커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야당은 안보 공백을 이유로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에 반대해왔다.

그러자 그 대안으로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아닌 독립된 수사 기구로 이관하는 방안이 떠올랐다. 최근 정보위원들이 참석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독립된 별도 기구에 대공수사권을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었다.

정보위 관계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독립 수사기구로 넘기는 방안이 논의된 것은 맞다. 하지만 아직은 여러 아이디어 중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과 정보위 여야 간사는 13일 다시 모여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논의하며 의견 접근을 시도할 예정이다.

정보위 법안소위는 앞서 국정원의 명칭을 유지하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윤성민·하준호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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