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자 월30만원 초과 본인부담금 50% 경감

중앙일보

입력

의료급여(옛 의료보호) 대상자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이 한달에 30만원을 넘을 경우 이르면 올 10월부터 초과금액의 50%는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원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내야 하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고액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급여 2종 수급자 61만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혜택을 보게 되고 이에 따른 예산은 연간 4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가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급속한 노령화 추세에 따라 현재 진료비가 전액무료인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되는 연령기준을 현행 61세이상에서 내년은 63세, 2004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근로무능력자 인정 질병기준을 '질병.부상 또는그 후유증으로 2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에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로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단순위염 같이 가벼운 질환을 사유로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및 근로무능력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적절한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입원 상한일수 60일(정신질환은 180일)을 초과해 계속 입원할 경우 시.군.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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