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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익태 조카 "민족 반역자? 못참아"···김원웅 광복회장 고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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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익태 작곡가의 친조카 안경용(왼쪽)씨가 9일 김원웅 광복회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안익태 작곡가의 친조카 안경용(왼쪽)씨가 9일 김원웅 광복회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애국가 작곡가인 안익태의 ‘친일 행적’을 주장한 김원웅 광복회장이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안익태 친조카인 안경용씨(미국명 데이비드 안)는 9일 오전 김 회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안씨는 “(광복회장이) 어떤 목표에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개인을 ‘민족 반역자’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 유가족으로서 참을 수 없어 고소까지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가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입수했다”며 “그중에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나라뿐”이라고도 했다.

이후에도 김 회장은 각종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안익태가 일본의 베를린 첩보를 담당했다”, “안익태가 작곡한 국가가 불가리아 민요를 베꼈다” 등의 주장을 이어왔다.

안씨는 고소장에서 “해당 영상은 독일 유학생 송병욱이 2006년 독일 연방 문서보관소에서 발견한, 베를린 필하모니 대극장에서 안익태가 지휘하는 영상물”이라며 “독일 정부가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자료라고 규정해 전달한 자료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애국가 표절 시비는) 이미 1978년 공석준 연세대 음대 교수가 논문을 통해 표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고, 문화공보부에서도 근거가 없다고 판정했다”고 반박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준비가 되는 대로 광복회에 대해 민사상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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