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총장 주머닛돈’이라던 검찰 특활비, 법무부서도 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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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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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 루프홀(loophole·제도적 허점)’이라고 지칭하며 사용 내역 감찰 지시까지 내린 검찰 특수활동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추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중앙지검이 최근까지 특활비를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어디까지 맞고 어디는 틀렸을까.

감사원·기재부 지침 따라 엄격 관리 #중앙지검엔 더 많은 특활비 지급 #사용 권한 없는 법무부에도 배정돼 #“편법 집행 해명부터 해야” 지적도

대검찰청은 지난 6일 “특활비는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며 “사용 내역은 비공개지만 감찰 등에 대비해 관련 규정(감사원·기재부 집행 지침)에 따라 영수증 등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절차와 규정상 ‘총장 주머닛돈’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은 과거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장으로 있을 때 특활비가 내려오면 봉투도 뜯지 않고 예산 담당자에 맡기는 등 직접 특활비를 만진 적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중 일부는 법무부에도 배정된다고 한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2017년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써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됐다”며 “법무부와 검찰 공동의 활동을 위한 특활비”라고 말했다. 이에 근거해 법무부와 대검은 2018년 특활비 사용 매뉴얼을 공동으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직원 1만500명에 쓰이는 검찰 특활비는 80억원대인데 직원 670여명의 법무부에 이중 10~20억원이 배정된다는 것이다. “법무부 특활비 상당 부분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소속기관에 배정된다”고 한 검사가 설명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과거엔 법무부가 검찰에 예산을 배정한 이후 일부를 법무부로 이관받는 구조였는데 최근에는 법무부에서 일부 예산을 뺀뒤 나머지를 대검에 배정하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한 현직 검사는 “특활비는 정보·수사 활동에 사용되는 것이라 법무부는 사용 권한이 없는데 편법으로 집행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솔선수범해 그 내용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과 여권이 ‘내로남불’식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8일 추 장관이 특활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면 위법이라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미지급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며 실제 그런지 여부는 총장이 아닌 지검장에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지검은 매달 수도권 지방 검찰청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특활비를 받는다고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법무부·대검찰청 대상 특활비 집행 관련 문서를 검증키로 했다.

나운채·강광우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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