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0만원에 아이 입양” 글 올린 미혼모 검찰 송치…아이는 입양 절차

중앙일보

입력

사진 당근마켓 애플리케이션 캡처.

사진 당근마켓 애플리케이션 캡처.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아이를 입양시키겠다고 글을 올린 20대 미혼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미수 혐의로 입건된 A씨(27)를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감호, 치료, 상담, 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찰이 경찰의 아동보호사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A씨는 일반적인 공소 절차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갑작스러운 출산과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당근마켓에 판매금액 20만원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이불에 싸인 아이 사진도 두 장도 있었다.

A씨는 입양 기관 상담을 받던 중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리자 홧김에 이런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A씨가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형편임에 따라 지난달 19일 아이를 도내 모 보육 시설로 옮겼다. 아이는 현재 출생신고를 거쳐 국내 입양 단체 지원을 받아 입양 절차를 밟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