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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매 교시 칸막이 검사…신분 확인 때 마스크 내려야

중앙일보

입력

대구 한 고교에서 고3 학생들이 9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뉴스1

대구 한 고교에서 고3 학생들이 9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뉴스1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은 상시 마스크를 써야하고 책상마다 칸막이가 설치된다. 수험생은 신분 확인 시에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보여야 하고 칸막이에는 시험 내용 등을 적지 말아야 한다.

교육부는 5일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책상 칸막이 설치 등 시험 환경이 바뀐다. 수험생은 바뀐 환경에 따른 부정행위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부정행위 적발 시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유형에 따라 다음해 수능 응시 자격도 박탈된다.

칸막이에 시험 내용 적지 말아야 

수험생은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때에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야 한다. 확인 요구에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책상 앞면에는 반투명 칸막이가 설치된다. 칸막이에 시험 내용 등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으로 부정행위를 하는 일을 막기 위해 감독관은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에도 감독한다.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지난해까지 수능은 시험실당 28명이 배치됐지만 올해는 거리두기를 위해 24명으로 인원이 축소된다. 감독관은 시험실당 2명 이상 배치하고 복도 감독관은 금속탐지기를 지급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인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검사한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 최다 적발 

지난해 수능에서는 253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가장 많은 부정행위 유형은 106명이 적발된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다. 올해도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을 조심해야 한다. 수험생은 본인 선택과목 시간에 해당 과목 시험지만 봐야 한다. 다른 과목 시험지를 보거나 2개 이상 시험지를 동시에 보면 부정행위다. 4교시 답안지는 한국사와 각 선택과목이 모두 포함돼있다. 시험이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뒤늦게 기입하거나 수정해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경제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한국사 답안을 쓰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도 확인해야 한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계산기, 전자식 화면(LCD 등)이 있는 시계,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아예 가져갈 수 없다. 실수로 가방 안에 넣어놨더라도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만약 부득이하게 전자기기를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전자기기 소지로 84명이 부정행위 처리됐다.

조훈희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올해는 시험 환경 변화로 철저한 신분 확인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학교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도록 각 교육청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행위 적발 사례

 1.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전원이 꺼져있는 휴대전화 발견. 부정행위로 적발 처리.

 2. 점심시간이나 쉬는시간에 운동장이나 복도 등에서 휴대전화나 MP3 플레이어를 사용하다 적발. 부정행위자로 처리.

 3. 쉬는시간에 노트를 꺼내 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서랍에 노트를 넣었다가 적발. 부정행위로 처리.

 4. 4교시에 문제지 세트에서 본인이 선택한 과목만 꺼내야 하는데, 다른 과목 시험지도 꺼내 올려놨다가 적발돼 부정행위 처리.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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