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주주 요건 3억 없던 일로…현행대로 10억 유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사고팔아 번 돈에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대주주 요건)을 현행(종목별 10억원 이상)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었다.

동학개미 눈치, 여당서 반대해와 #홍남기 “높은 상속세 부작용 점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올해 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의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가 내년 4월부터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내면 20∼3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내세웠지만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이유도 있다. 개인투자자의 여론 악화를 우려한 여당이 대주주 요건 유지를 밀어붙여 관철했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오락가락하다 바뀌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일할 수 없게 구도를 짜놓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편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에서 “(높은 상속세율로) 극단적 부작용이 있다면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투기 자본에 국내 기업이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김도년 기자 newea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