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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카드 긁어 BJ에 1780만원 준 여중생···경찰 "환불 어렵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여중생이 부모 신용카드로 하룻밤 새 BJ에게 약 1700만원의 거액을 후원했지만 사실상 돌려받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여중생이 인터넷 BJ에게 보내기 위해 부모의 신용카드로 60차례에 걸쳐 1780만원을 결제했지만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 일간스포츠

여중생이 인터넷 BJ에게 보내기 위해 부모의 신용카드로 60차례에 걸쳐 1780만원을 결제했지만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 일간스포츠

3일 오전 A씨는 충남 보령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겪은 일을 상담했다.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중학생 딸 B양이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서 방송 진행자(BJ·Broadcasting Jockey)에게 1780만원을 후원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5시간만에 60차례 결제…부모, 경찰에 문의 #카드사 "가족이 결제해 취소 어렵다" 회신 #경찰 "불법 아니라 사건진행 어려워" 답변

경찰에 따르면 B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2시30분까지 5시간 동안 60차례에 걸쳐 총 1780만원의 후원금을 BJ에게 보냈다. B양은 후원 횟수가 늘어날수록 BJ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며 관심을 보이자 결제를 이어갔다고 한다.

A씨는 2일 오전 카드 결제 내역을 보고서야 딸이 BJ에게 거액을 보낸 사실을 알았다. A씨는 경찰로부터 “결제 과정에서 강요 등 불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경찰은 B양이 접속했던 플랫폼 측에 연락해 환불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 하지만 해당 플랫폼 관계자는 “BJ가 자발적으로 환불해줘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A씨가 카드사에 항의했지만 역시 “남이 아닌 가족(딸)이 카드를 대신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결제 취소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하고 환불방법을 찾아봤지만 BJ와 카드사 모두 잘못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한 초등학생이 실시간 방송 애플리케이션 ‘하쿠나라이브’를 통해 BJ들에게 1억3000만원을 입금한 뒤 4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이 돈은 BJ 중 한 명이 전세 보증금으로 4000만원을 써서 환불을 받지 못했다.

보령=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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