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수수’ 2심 실형 불복…대법원 간다

중앙일보

입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 전 차관은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3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신용카드 대금과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5160여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 접대를 받고 총 3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저축은행 사장 김모씨로부터 1억5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모두 무죄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씨의 진술 중에는 상당히 의심되는 것이 많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점이 있다”고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