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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北 피격 공무원 수색 경비병행으로 전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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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 시신과 유류품 수색하는 해경. 뉴스1

피살 공무원 시신과 유류품 수색하는 해경. 뉴스1

해양경찰청이 지난달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주검에 대한 수색을 경비병행으로 전환한다.

해경은 31일 "다음 달 1일부터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에 대한 수색을 경비병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군, 해수부 등 수색에 참여 중인 관계기관과 논의한 결과 실종사고 발생 후 40일 이상이 지나면서 수색구역이 광범위하게 확대돼 현재 함선 중심의 구역 집중수색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숨진 공무원 이모씨(47)의 형 이래진씨는 지난 29일 해경에 동생의 시신 수색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해경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과 함께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동절기(11~2월)에 접어들며 사고 다발해역에 경비함정 집중배치 필요성 등 당면한 치안 상황과 실종자 가족의 수색중단 요청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해상에는 지난 16일부터 불법 조업이 많은 중국 타망어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무허가 어선들이 조업경계를 수시로 침범하며 불법 조업 중이다. 이에 대해 해경은 기동전단을 구성한 뒤 나포를 포함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달 21일 이모씨가 실종되자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연평도 서쪽 해상부터 소청도 남쪽 해상까지 한 달 넘게 수색했지만, 이모씨의 시신이나 유류품을 찾지 못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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