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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승 나비효과…건보료 늘고, 기초연금‧장학금 탈락

중앙일보

입력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외 각종 부담도 늘어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와 같은 각종 부담금과도 연계돼서다. 기초노령연금, 국가장학금 수혜자에게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 일각에서 공시가격 인상에 ‘폭탄’이라는 수식어를 얹는 이유다.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2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2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공시가격 오르자 올해 보유세수 전년비 7600억원 늘어 

정부가 공시가격을 꾸준히 올린 결과 정부의 세금 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2016~2020년에 주택 공시가격을 연평균 5.33% 올렸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수는 지난해보다 76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 6700억원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늘어난 세수라는 게 예정처의 추산이다. 종부세수는 3800억원, 재산세수는 2900억원 증가한다. 향후 주택가격 추이에 영향을 받겠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재 69%에서 2030년 9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현실화하면 관련 세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건보료도 오른다. 정부는 재산 규모에 따라 60등급으로 나눠 건보료를 부과한다. 재산 규모 책정에 주택 공시가격이 포함된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지역 가입자의 평균 건보료가 13.4%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이를 반박하긴 했다.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건보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이라고 밝혔다. 어느 경우든 공시가격 상승은 건보료 부담 증가로 귀결된다.

공시가 현실화 보유세.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공시가 현실화 보유세.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기초 노령연금, 국가장학금 대거 탈락하기도 

공시가격 인상은 만 65세 이상에 적용되는 기초 노령연금에도 영향을 준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주택 등을 소유한 노인 중 재산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실제 대거 탈락 사례가 있다. 제주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16년 25% 급등한 결과 이 지역에서 2017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9593명 중 4138명(43.1%)이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 기간 제주대에서는 소득이 낮은 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 수령액이 13% 줄었다. 국가장학금 대상을 선정할 때 쓰는 재산 기준에도 공시가격이 반영돼서다.

이런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시가격을 올리는 건 조세 부담능력이 떨어지는 서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는 결과를 낳는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과 직결하는 공시지가 인상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정 계층 재산세 인하, 조세 형평성 해쳐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오른쪽)이 지명토론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오른쪽)이 지명토론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정이 검토 중인 재산세 인하(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50% 감면)도 조세의 기본인 형평성 원칙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산 과세 정상화를 한다면서 ‘집이 있는데 부자는 아니다’라는 논리로 과세 부담 대상에서 빼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종=하남현‧임성빈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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