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명품관에서 명품 수억원어치를 빼돌린 판매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창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지난 2018년 6월부터 11개월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명품 가방, 지갑 등을 150여 회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횡령한 물품은 시가로 약 5억2600만원 어치다.
재판부는 “백화점 물품을 횡령해 염가에 판매하거나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며 “최근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가 복구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적을 쌓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범행 동기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