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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 막던 與, 윤석열에게는 “첩보도 공개하라”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오종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오종택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첩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에게 “(라임 사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은 첩보라면서 정식 보고라인을 뛰어넘어 (검사장에게) 직보 받고, 여당 의원 정보는 보고서를 통해 받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야당 의원 관련 첩보를 소수와만 공유하며 사실상 묵살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어 “여당ㆍ야당 정보 할 것 없이 그런 정보(수사 전 첩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란 걸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수사 기밀성을 얘기하지만, 민감한 정보를 소수만 공유하고 정보를 독점ㆍ관리하며 사건을 원하는 때 터뜨리거나 마음대로 하는 권력이 거기(첩보)에서 나왔다”면서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 때 “첩보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라 명예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유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은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직보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첩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김 의원의 주장은 민주당의 그간 움직임과도 모순된다. ‘조국 사태’ 때인 지난해 9월 민주당이 앞장서 피의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수사공보준칙 개정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당시 ①기소 전 혐의사실 비공개 ②공소제기 이후에도 죄명 등 일부 내용만 제한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 때문에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에서 “조국 보호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조 전 장관이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뒤 시행하겠다”고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공보준칙 개정 이후에는 ‘선택적 피의사실 공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야당 의원들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을 때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내세웠다. 반면 지난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병원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해서 발부됐고. 9월 29일 압수수색을 했다. 성신여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보고받았다”고 밝혀 야당에서 “선택적 피의사실 공표”라는 반발이 나왔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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