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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구글이 시장 경쟁 훼손, 조사 중”

중앙일보

입력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구글이 경쟁을 훼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내 결제(인앱 결제)에 30% 수수료를 강제한 정책을 지적하면서다.

네이버엔 “더 좋은 생태계 만들어야”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30% 수수료 강제화를) 이대로 두면 콘텐트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구글이 이런 정책을 내놓을 수 있었던 큰 이유는 앱마켓 시장에서 경쟁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한다”며 “공정위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지배적 지위” 구글…공정위, 연내 상정

 공정위는 현재 구글이 휴대전화 제조사에 자사 앱을 탑재하도록 한 행위, 국내 게임사에 게임 앱을 구글에 독점 출시하도록 요구한 행위 등 2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올해 안으로 1건을 전원회의(법원의 재판에 해당)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콘텐트 유통사가 자기 마진을 지키려면 창작자 몫을 떼던가 소비자 요금을 올려야 한다”며 “앞으로 구글이 ‘통행세’를 거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화에 대해 “국내 100개 개발사에만 영향이 있고, 이미 97%의 개발사가 인앱 결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오른쪽)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뉴스1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오른쪽)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뉴스1

네이버 “공정위 제재에 이견”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는 공정위 제재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법적인 대응을 통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경쟁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하면서 자사의 상품·서비스를 검색 결과를 위로 올리고, 경쟁사 결과는 아래로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네이버가 일반 검색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쇼핑 검색 시장에도 파급된다”며 “플랫폼 사업자로서 네이버가 일반 검색과 쇼핑 검색을 각각의 회사로 분리해 소유하거나, 한 회사에서 운영하더라도 정보의 차단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라이선스(자격)를 취소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네이버가 내부적으로 자율 준수할 정보교류 차단 프로그램이 있으면 입점업체에 훨씬 더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구글, 네이버뿐만 아니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 박현종 BHC 회장, 임병용 GS건설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 기업은 가맹점에 대한 ‘갑질’ 등 공정거래 관련 사안에 대한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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