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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연구동 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1심서 징역 2년

중앙일보

입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뉴스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뉴스1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A(30)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런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이나 탈의시설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A씨에게 적용됐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 영역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며 “촬영물이 유출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 중 4명으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당시 최후 변론에서 “저로 인해 고통받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나보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자원봉사자의 길로 들어서 봉사와 기도를 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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