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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정정순, 공소시효 마지막 날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을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인내 갖고 자진 출석 기대했으나 출석 안해” #선거법 만료일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정정순 의원, 여의도 국회 국토위 국감 참석

 청주지검은 15일 “검찰은 인내를 갖고 정 의원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진 출석할 것을 기대했으나 끝내 출석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68조에 따른 선거사건 공소시효는 4·15 총선 이후 6개월이 되는 15일 자정까지다. 검찰은 “정 의원의 혐의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일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 부정이 있었다”며 지난 6월 11일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회계장부와 정치자금, 후원금 내용,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자료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의원 측에 외부 불법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정 의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청주시의원과 후원회장, 회계책임자 A씨 등 4명을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정 의원 캠프에 관여하면서 금품을 공여 또는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 전경. [연합뉴스]

청주지검 전경. [연합뉴스]

 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 26일 정 의원이 자신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B씨를 통해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C씨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B씨와 C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정 의원을 B씨의 공범 관계로 적시했다.

 검찰은 8월 중순께부터 정 의원 측에 8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의원은 개인 사정이나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의 자진 출석 요청에도 정 의원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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