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돼 약 못 판다?..."유예기간 물량 밀어내고 의사는 처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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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사진 서울경찰청

리베이트 적발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사진 서울경찰청

국내 굴지의 제약사들이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정지 처분을 맞아도 일명 ‘물량 밀어내기’로 오히려 매출 상승효과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중단 처분 전 이뤄지는 최대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악용해 가능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 분석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이후 매출 증가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드러나면 약사법에 따라 해당 약품을 일절 판매하지 못한다. 1차 적발 땐 3개월, 2차 땐 6개월로 늘어난다. 3차 적발 때는 해당 약품의 허가가 취소된다.

하지만 이런 처분에도 절대 제약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식약처는 판매정지 처분이 이뤄지기 전 10~14일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한다. 문제는 이때 제약사들의 물량 밀어내기가 이뤄진다. 물론 매출이 잡힌다.

약국 이미지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약국 이미지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 8곳 매출 올라 

실제 M제약사의 경우 지난해 월평균 매출은 15억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유예 기간의 매출은 두배를 웃도는 43억6000만 원에 달했다. 단순 비교하면, 매출이 185%나 올랐다. S제약사도 마찬가지다. 월평균 매출 2억6000만 원보다 유예기간 때 매출이 9억3000만 원으로 더 높았다. P제약사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월평균 매출은 1억7000만 원인데 반해 유예기간 매출은 5억6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는 8곳이다. 유예기간 동안 월평균 매출의 평균 4배가량의 의약품이 물량 밀어내기로 팔렸다. 약품을 떠안은 도매상은 약국에 이를 넘긴다. 강 의원은 “행정처분을 준비하는 기간에 버젓이 상당한 물량이 제약사에서 도매상으로 납품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 연합뉴스

강선우 의원. 연합뉴스

판매정지돼도 처방은 이뤄져 

더욱이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약품이 의사 처방을 거쳐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의사가 불법 리베이트 관련 약품 정보를 알 수 없어서다. 이에 M제약사의 문제 약품은 판매정지 기간 동안 1489만4262개가 처방됐다. 여기에 S사(230만7954개), P사(268만8415개) 등까지 더하면 적발된 8곳 제약사의 처방 약 개수는 2764만개 이상이다.

약사가 처방전을 보고 일일이 의사에게 알려줘야 하는 구조다. 하지만 처방전을 재발급하면, 그만큼 소비자 불편이 커진다. 약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판매중지 약을 판매할 때가 상당수라고 한다. 소비자 역시 리베이트 제약사 약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제약사 사실상 아무런 제재 없어" 

자연히 판매정지 처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선우 의원은 “행정처분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불법 행위자를 처벌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하지만 법을 위반해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할 기업이 사실상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 이러니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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