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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공정경제?…하도급법 위반업체 439곳에 나랏돈 3조 지원

중앙일보

입력

16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입구에서 퇴근시간에 맞춰 거제통영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구조조정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16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입구에서 퇴근시간에 맞춰 거제통영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구조조정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하청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하고도 정부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최근 5년간 439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지난 8월까지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439곳이 총 2조8322억원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았다. 지원 금액 중 90%(2조5567억원)는 산업은행에서 나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에 벌점을 부과해 공공 입찰 자격을 박탈한다. 그러나 정책자금 지원에는 이 같은 하도급법 위반 여부가 반영되지 않는다.

산업은행의 경우 이들 업체에 벌칙을 부과하는 대신, 하도급 모범 업체에 금리와 대출 한도 등 우대 금융만 제공한다. 기술보증기금도 마찬가지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도 위반 업체에 신용등급을 내리는 정도의 벌칙만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도 2016년 이후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 사건 1871건 중 95.2%(1781건)에 별다른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조치 없이 경고·시정명령만 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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