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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대금 후려친 한온시스템…역대 최고 115억 과징금 맞았다

중앙일보

입력

한온시스템 CI. [한온시스템]

한온시스템 CI. [한온시스템]

매출액 기준 세계 2위 자동차부품업체 한온시스템이 하청업체 납품대금 후려치기 혐의로 역대 최대 115억원 과징금과 지급명령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 회사는 원가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납품대금을 깎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온시스템이 후려친 대금 얼마?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45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80억5000만원에 달하는 납품대금을 깎아왔다. 이미 계약한 납품대금을 뒤늦게 재협상해 깎는 식이다. 이 회사는 2015년 하반기에는 ‘도전 목표’라 불리는 추가 납품대금 절감 목표를 세워 모든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10% 추가 절감을 요구하기도 했다. 회사 내부에선 이 같은 협상을 ‘LSP(Lump-sum Payback, 일괄 회수)’란 공식 명칭으로 부르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어떻게 이게 가능? 

때론 강압적인 방식도 동원했다. 한온시스템은 납품대금 감액 요구에 응하지 않는 하청업체에 발주 물량을 줄이거나, 다른 업체로 거래처를 바꾸겠다 위협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렇게 납품대금 재협상을 마무리하면 한온시스템은 하청업체와 ‘감액 합의서’를 작성했다. 공정위는 이 합의서에 ‘한온시스템 기여로 하청업체 생산성이 향상했고, 원가 절감 효과 공유를 위해 하청업체가 자발적으로 대금 감액을 요청했다’는 문구도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구는 공정위 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런 방식으로 허위 작성한 견적서·계약서·회의록 등은 총 14건에 달했다.

현행 하도급법상 일감을 주는 원청은 하도급사와 이미 계약한 대금을 이후에 원칙적으로 깎지 못하게 돼 있다. 원청이 대금을 깎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한온시스템은 이런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에 감액한 납품대금 80억5000만원과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 등을 합해 133억원을 하청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지급명령 금액과 과징금은 그동안 하청업체 대금 후려치기 행위에 매긴 제재 금액 중 역대 최고액이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한온시스템은 신규 수주와 생산성 향상 등 납품대금을 감액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상당수가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온시스템도 공정위 지적을 반영해 계약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한온시스템 관계자는 "경쟁당국 지적을 겸허히 받아 들인다"며 "서면 의결서가 들어오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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