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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후려치기’ 신한重 검찰 고발, 한진重엔 과징금 1800만원

중앙일보

입력

하도급 업체의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고, 계약서도 없이 작업을 시킨 신한중공업과 한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신한중공업이 주력으로 제조하는 선박 거주구.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신한중공업이 주력으로 제조하는 선박 거주구.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5일 하도급 업체에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며 불공정거래를 한 조선업체 신한중공업과 한진중공업에 각각 검찰 고발과 과징금 1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기업은 작업을 먼저 맡기고 계약서는 나중에 발급하거나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선시공 후계약’ 방식을 협력업체에 강요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신한중공업은 2014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76개 하도급 업체에 993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대금을 기재한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 협력업체는 구체적인 작업과 대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하고 신한중공업이 사후에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했다. 일부 헙력업체와의 계약에선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수정·추가 작업 비용을 신한중공업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특약을 끼워 넣기도 했다.

신한중공업은 또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작업을 위탁하면서 임률(시간당 임금) 단가를 일률적으로 7% 낮춰 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5년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신한중공업이 종전 단가보다 5억원을 인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신한중공업은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한진중공업이 건조한 독도함(위)과 해양 실습선.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한진중공업이 건조한 독도함(위)과 해양 실습선.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한진중공업은 2014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23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공사가 시작된 뒤에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작업 비용이 계약물량의 5% 이내일 경우 협력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 2017년 8월 진행한 공사 공개입찰에서는 최저가로 낙찰된 업체의 입찰금액을 추가로 깎기도 했다.

공정위는 회생절차 중인 신한중공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협력업체가 받을 배상금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한진중공업에 부과한 1800만원의 과징금은 ▶한진중공업이 깎은 하도급 대금이 1000만원 수준인 점 ▶한진중공업이 중형 조선사라는 점을 고려했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영세한 협력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쪽으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며 “과징금 수준 역시 철저하게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고려해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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