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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1.5배 늘어난다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뉴스1

하청 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됐다면 앞으로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갑질 문제를 스스로 고친 사업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감경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장기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늘리고 사업자의 자진 시정에 대한 감경률은 높여주는 게 골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과징금 가중·감경 체계를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갑질이 반복·지속된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다르게 매기기로 했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1년 이상, 2년 미만 이어진 경우 과징금을 10% 이상에서 20% 미만까지 더해 물린다. 위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과징금의 20%이상에서 50%미만까지 가중한다.

 아울러 ‘수급사업자 피해 구제 정도’에 따라 최대 20% 안에서 깎아주던 과징금을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갑질 행위가 실질적으로 사라진 경우 과징금을 깎을 수 있도록 감경 사유도 확대했다. 갑질 분쟁 당사자가 처벌보다 금전 보상 등 빠른 피해 구제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하도급법의 과징금 감경률은 다른 법령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가맹법·유통법은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30%까지 감경하게 돼 있다.

 갑질의 유형별로 중대성을 평가하는 기준도 개선한다. 주로 1, 2개 소수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기술 유용과 보복 등의 경우에는 ‘피해 발생의 범위(전체 수급사업자 중 피해 사업자의 비율)’ 요소를 삭제하는 식이다. 이 밖에도 금전적 피해와 관련이 없는 서면 계약 미발급 같은 유형의 갑질에선 ‘피해 정도’를 보지 않고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다. 갑질의 의도·목적, 업계의 거래 관행 등을 따져보는 기준도 신설한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10월 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할 계획이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소수 업체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 행위나 장기간 이뤄진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한 것”이라며 “사업자의 자진 시정 유인을 확대해 신속한 피해 구제와 자발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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